생활
충북도, 긴급복지 지원 확대
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충청북도가 2024년부터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.이에 따라 생계지원금 단가를 1인 가구는 기존 6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로, 4인 가구는 160만 원대에서 180만원대로 인상한다.또한, 동절기 연료비를 기존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대설 및 한파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.한편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
김도희 2024-01-03 17:13:18